비자변경 안내

1. 비자 변경허가

외국인이 기존에 입국한 목적과 다른 활동, 즉 현재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
2. 신청방법

비자변경허가의 신청은 선 방문 예약 후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.

다만 신청인이 17세 미만으로 본인이 직접 허가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모, 사실상의 부양자, 형제자매, 신원보증인 또는 그 밖의 동거인이 신청 의무자가 되어 비자변경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,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인 칭기스행정사사무소에서도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.

3. 수수료

  • 일반 변경허가 : 10만원

  • 영주권(F-5) 소지자 : 20만원

4. 변경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

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비자변경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

  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

  •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

  •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
  •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

5. 비자변경 허가 절차

신청인
체류자격변경 신청 접수
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 또는 출장소
심사
허가
  • 여권에 체류자격변경허가인 날인
  • 외국인등록증에 허가사항 기재
불허
  • 불허이유 고지

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6.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

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은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당할 수 있습니다.

또한 위 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