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자변경 안내
1. 비자 변경허가
외국인이 기존에 입국한 목적과 다른 활동, 즉 현재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2. 신청방법
비자변경허가의 신청은 선 방문 예약 후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.
다만 신청인이 17세 미만으로 본인이 직접 허가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모, 사실상의 부양자, 형제자매, 신원보증인 또는 그 밖의 동거인이 신청 의무자가 되어 비자변경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,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인 칭기스행정사사무소에서도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.
3. 수수료
일반 변경허가 : 10만원
영주권(F-5) 소지자 : 20만원
4. 변경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
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비자변경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
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
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
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
5. 비자변경 허가 절차
신청인
체류자격변경 신청 접수
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 또는 출장소
심사
허가
- 여권에 체류자격변경허가인 날인
- 외국인등록증에 허가사항 기재
불허
- 불허이유 고지
신청시기
-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전까지
- 외교, 공무 또는 협정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그 신분이 바뀐 때에는 바뀐 날부터 30일 이내
첨부서류
-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서
- 여권
- 외국인등록증 (해당자)
- 체류자격별 첨부서류
- 수수료
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6.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
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은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당할 수 있습니다.
또한 위 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