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종별 맞춤비자 안내

구분 비자 비자유형 체류자격 업종
D계열 D2 학생 유학생 단순업무 25시간/주
D10 구직활동 D-2에서 D-10-1으로 변경한 자 체류자격 외 활동 가능
E-1~E-7 전문직 및 특정활동에서 D-10로 변경한 자 시간제 취업 불가
E계열 E8 계절근로 유학생 부모, 결혼이민자 직계가족/관외지역 허용 지자체 농·축산·어업
E9 비전문 제조, 건설, 농·축·어업, 서비스 등 업체 고용허가제 해당업체
E10 선원 내항선원/5톤 이상, 어선원/20톤 이상, 순항여객선원 어선업
E-7 특정활동 기업과 고용계약 후 입국하는 전문비자 E-7-1~4 전문직 업종
E-7-4R 지역특화숙련 인구감소(관심)지역에 취업
(E-9 소지자로 10년 이내 국내 2년 이상 체류자)
뿌리산업체
농림축산어업체
일반 제조업체
건설업체
내항정기여객(화물) 운송사업체
운송사업체
F계열 F-2 거주 국민(국적취득자 포함)의 미성년 자녀, 장기체류 외국인 일부 제한 대부분 허용
F-3R 동반 F-4R, F-2R, E-7-4R의 배우자 및 가족 단순업무
F-2R 지역특화전문 인구감소지역에 취업 및 거주 대부분 허용
F4 재외동포 해외 국적 동포 대상 일부 제한 대부분 허용
F5 영주 영구 거주 목적의 영주권 비자 제한없음
F6 결혼이민 한국인(외국인 국적취득자 포함)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 제한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