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D-4/일반연수]

1. D-4 비자란?

외국인이 한국에서 한국어 교육이나 단기 연수 과정을 받기 위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비자입니다.

2. D-4 비자의 종류

  • D-4-1(어학연수) : 대학교 부설 한국어 어학당에 입학하여 한국어 학습 및 대학 진학(D-2)을 준비하기 위한 체류자격입니다.
  • D-4-2(졸업생 연수) : 국내 대학 졸업자로 국제연합 기구, 정부 간 국제기구, 주한공관 또는 해외 소재 외국기업의 국내 본사 및 지사, 해외 투자 국내 기업의 국내 본사 등에서 연수활동을 하는 경우
  • D-4-3(고등학교 이하 연수) : 고등학교 이하 국내 합법 교육기관 입학
    ※ D-4-3 비자 부모의 경우 F-1(방문동거) 비자로 체류 가능
  • D-4-5(한식조리 연수) : 한국 조리학원 등 연수기관 연수
  • D-4-6(우수 사설기관 연수) : 직업전문학교, 대학 부설 등(미용, 용접 등)의 연수 기관에서 기술을 배우려는 경우
  • D-4-7(외국어 연수) : 대학 부설 외국어 어학당 입학
  • D-4(기타 연수) : 위 연수 기관 외의 연수 활동으로 회사나 단체 등에서 연수 활동하는 경우 외국인을 초청하여 연수 진행 시

3. 어학연수 비자 신청 기본 자격

1) 연령 요건

① 만 18세 이상 ②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

2) 학력 요건

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② 성적증명서

※ 특히 향후 대학 진학을 계획하는 경우 학업 계획의 타당성도 함께 검토됩니다.

3) 재정능력 요건

어학연수 기간 동안 체류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필요합니다.

① 약 1만 달러 이상 예치 증빙 ② 일정 기간 유지된 은행 잔고 ③ 부모 또는 보증인 재정증빙

※ 심사에서는 단순 금액보다 자금의 안정성과 보유기간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.

4) 품행 및 출입국 기록

① 범죄경력 여부 ② 관련 위반 여부 ③ 강제퇴거 이력 ④ 출입국 관련 위반 여부

※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4. 자주 묻는 질문

Q. 어학연수 비자로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?

A. 원칙적으로 입국 초기에는 제한되며 일정 기간 학업을 유지한 후 출입국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. 출석률과 성적 등 학업 상태가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