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E-9/비전문취업]

1. E-9 비자란?

고용허가제(EPS)를 통해 17개국 비전문직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취업 비자예요.

요건을 충족한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통해 국내에서 최장 4년 10개월 일할 수 있습니다.

E-9 비자를 가진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는?
총 4단계(국내거주) 또는 8단계(입국 전 외국인)를 거쳐야 해요.

2. E-9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

1단계 내국인 구인 노력

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채용을 우선으로 해요.

고용24(워크넷)에서 7일 이상 구인등록을 하고 이후 내국인 채용에 실패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.

2단계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

관할 고용노동센터에 사업장 정보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, 해당 업종이 고용 허가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함께 확인받아야 해요.

고용24(https://www.work24.go.kr) 또는 EPS 고용허가제 누리집(https://www.eps.go.kr)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.

* 외국인 근로자 고용지원 신청에 관한 업무대행 계약서 등

3단계 고용허가서 발급

고용노동센터에서 적합한 외국인 근로자 3배수 명단을 추천해 주면, 고용주가 그중에서 원하는 인력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요.

선정이 끝나면 고용허가서가 발급돼요.

4단계 근로계약 체결

한국산업인력공단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요.

계약서에는 근무 조건·임금·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,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 동의해야 계약이 성립돼요.

이상 국내거주 E-9 외국인 근로자

3. E-9 외국인근로자 고용요건

체류자격 업종 세부직업분류
E-9-1제조업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제조업, 뿌리산업
E-9-2건설업건설업(모든 건설공사)
E-9-3농·축산업농업(011), 축산업(9012), 농·축산서비스업(014)
E-9-4어업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20톤미만 연·근해 어업(03112), 양식어업(0321), 소금채취업(07220)
E-9-5서비스업건설폐기업(3823), 냉장·냉동업(52102), 호텔(55101), 숙박업(55109), 음식점업(5611), 재료수집업, 출판업
E-9-9임업임업(02011), 벌목업(02020), 육림업(02012), 임업관련서비스(02040)
E-9-10광업금속광업(06), 비금속광물광업(07)

4. E-9 외국인근로자 업종별 허용인원

체류자격 업종 허용인원
E-9-1제조업내국인 피보험자 수가 1명 이상 10명 이하인 경우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10명을 더한 수
※ 뿌리산업체는 허용인원의 20% 추가 고용 가능(서울, 인천,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)
E-9-2건설업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명, 1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금액에 0.8을 곱한 수
E-9-3농·축산업영농규모, 축사면적 등에 따라 고용한도 결정, 육상(해수)양식업, 종자생산업 등은 수조면적 기준
E-9-4어업척당 7명, 전체 어선원의 70%를 초과할 수 없음, 양식어업과 염전은 면적에 따라 고용한도가 결정
E-9-5서비스업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따라 고용 한도가 결정, 업종에 따라 다름
E-9-9임업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따라 고용 한도가 결정(내국인 피보험자 1~10명의 경우 15명 고용 가능)
E-9-10광업내국인 피보험자 수가 1명 이상 10명 이하인 경우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10명을 더한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