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E-9/비전문취업]
1. E-9 비자란?
고용허가제(EPS)를 통해 17개국 비전문직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취업 비자예요.
요건을 충족한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통해 국내에서 최장 4년 10개월 일할 수 있습니다.
E-9 비자를 가진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는?
총 4단계(국내거주) 또는 8단계(입국 전 외국인)를 거쳐야 해요.
2. E-9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
1단계 내국인 구인 노력
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채용을 우선으로 해요.
고용24(워크넷)에서 7일 이상 구인등록을 하고 이후 내국인 채용에 실패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.
2단계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
관할 고용노동센터에 사업장 정보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, 해당 업종이 고용 허가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함께 확인받아야 해요.
고용24(https://www.work24.go.kr) 또는 EPS 고용허가제 누리집(https://www.eps.go.kr)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.
* 외국인 근로자 고용지원 신청에 관한 업무대행 계약서 등
3단계 고용허가서 발급
고용노동센터에서 적합한 외국인 근로자 3배수 명단을 추천해 주면, 고용주가 그중에서 원하는 인력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요.
선정이 끝나면 고용허가서가 발급돼요.
4단계 근로계약 체결
한국산업인력공단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요.
계약서에는 근무 조건·임금·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,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 동의해야 계약이 성립돼요.
이상 국내거주 E-9 외국인 근로자
3. E-9 외국인근로자 고용요건
| 체류자격 | 업종 | 세부직업분류 |
|---|---|---|
| E-9-1 | 제조업 |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제조업, 뿌리산업 |
| E-9-2 | 건설업 | 건설업(모든 건설공사) |
| E-9-3 | 농·축산업 | 농업(011), 축산업(9012), 농·축산서비스업(014) |
| E-9-4 | 어업 |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20톤미만 연·근해 어업(03112), 양식어업(0321), 소금채취업(07220) |
| E-9-5 | 서비스업 | 건설폐기업(3823), 냉장·냉동업(52102), 호텔(55101), 숙박업(55109), 음식점업(5611), 재료수집업, 출판업 |
| E-9-9 | 임업 | 임업(02011), 벌목업(02020), 육림업(02012), 임업관련서비스(02040) |
| E-9-10 | 광업 | 금속광업(06), 비금속광물광업(07) |
4. E-9 외국인근로자 업종별 허용인원
| 체류자격 | 업종 | 허용인원 |
|---|---|---|
| E-9-1 | 제조업 | 내국인 피보험자 수가 1명 이상 10명 이하인 경우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10명을 더한 수 ※ 뿌리산업체는 허용인원의 20% 추가 고용 가능(서울, 인천,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) |
| E-9-2 | 건설업 |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명, 1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금액에 0.8을 곱한 수 |
| E-9-3 | 농·축산업 | 영농규모, 축사면적 등에 따라 고용한도 결정, 육상(해수)양식업, 종자생산업 등은 수조면적 기준 |
| E-9-4 | 어업 | 척당 7명, 전체 어선원의 70%를 초과할 수 없음, 양식어업과 염전은 면적에 따라 고용한도가 결정 |
| E-9-5 | 서비스업 |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따라 고용 한도가 결정, 업종에 따라 다름 |
| E-9-9 | 임업 |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따라 고용 한도가 결정(내국인 피보험자 1~10명의 경우 15명 고용 가능) |
| E-9-10 | 광업 | 내국인 피보험자 수가 1명 이상 10명 이하인 경우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10명을 더한 수 |